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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주택임대차 계약시에 주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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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1,633회 작성일 21-01-1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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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약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와 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은 반드시 그 주택의 등기부에 적힌 소유자와 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소유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계약을 하러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때에는 대리권이 있다는 내용의 위임장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임장과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인감증명서의 도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반드시 집과 대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주택등기부를 열람하여 담보권 등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된 집을 임차하는 경우 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그 주택의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그 주택에 담보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다른 임대차가 있는 지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소액임차인이나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상 담보권 등이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소액임차인이나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이들에게 보증금을 우선변제하고도 임차인의 보증금 확보가 가능한 지 확인해야 합니다.

4.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안전합니다. 확정일자인을 받아두어야 후순위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와 동시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확정일자인은 등기소나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5.주민등록이전을 빨리하여야 합니다.
주택에 입주하면 바로 주민등록 이전을 함으로써 대항력을 갖추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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