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된 아파트를 임차하려고 하는 데 미리 주의해야 할 점이 어떤 것인가요 > 자주하는 질문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자주하는 질문

임대차 미등기된 아파트를 임차하려고 하는 데 미리 주의해야 할 점이 어떤 것인가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1,481회 작성일 21-01-11 13:19

본문

미등기된 아파트를 임대차하려고 하는 경우 주의할 점!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이웃 주민의 민원 때문에 준공검사필증을 못받은 미등기 아파트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은 등기가 아예 없으므로 소유주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1. 분양계약서 원본확인
보통 사람들은 미등기된 아파트에 임대차 계약 맺기를 주저하게 되지만 불가피하게 그런 아파트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서 원본을 확인하면
됩니다.

2. 건설업체에 분양계약서상의 명의자 변경여부 확인
건설업체에 문의하여 분양계약서상의 명의자가 변경된 사실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chol.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