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 자주하는 질문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자주하는 질문

임대차 확정일자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1,740회 작성일 21-01-11 14:04

본문

1.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란 공증인이나 법원 공무원, 동사무소 공무원이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하는 일자를 말하며, 그 일자에 그 계약서가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데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없을 뿐 아니라 임차인이 아니라도 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으면 적은 비용으로 누구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하고 구두로 신청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확정일자의 효력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확정일자의 효력 개시일은 확정일자를 받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전입신고가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확정일자  효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3.확정일자를 받으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계약서는 그 존재를 인정받게 되어 후일 경매 등의 절차등이 경료될 때 확정일자를 받은 날자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받으실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chol.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