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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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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1,725회 작성일 21-01-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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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하게도 현재로서는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둔 전세계약서를 잃어버리면 구제받을 방법이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날인할 때에는 그 계약서 내용에 대한 어떤 자료도 남겨두지 않기 때문에 원본계약서를 잃어버리면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받을 길이 없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공증인 사무실이나 동사무소에 임차인의 이름은 남아있을 수 있지만 주소나 전세계약 금액, 임대인의 이름은 확인할 수 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분실한 상태에서는 경매 배당요구도 못하므로 현재로서는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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