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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 대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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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수
댓글 1건 조회 571회 작성일 21-02-1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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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60대

안녕하셔요?
1, 아들이 2달 전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상대편 차량이 아들 차량을 후미추돌했습니다.
2, 상대방이 보험사에 대물 접수만 해주고 대인접수를 안해 줬습니다.
3, 아들이 조현병 진단을 받고 7년째 치료중이며 약으로 인해 몸무게가 많이 나간 상태에서 전에 허리를 다쳤기에 경미한 추돌이지만 허리에 통증이
    있어 재활한방병원에서 2주 진단을 받고 자비로 치료를 받으면서 화성동탄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4, 경찰서에서 양측 조사를 받고 화성동탄경찰서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의자 공소권 없다. 내용이 왔습니다.
5, 이유는 피의자가 2020.11.21.17:09경, 전방신호대기인 피해자 승용차 추돌하여 상해을 입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① 승용차 추돌한
    사실 인정된다.  ② 다만, 이 사건은 사고를 이르킨 자동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로서, 공소권 없는 사건인이
  명백하다. ③ 불송치(공소권 없음) 의견임.
6, 위와 같은 통지서를 받았는데 그러면 아들은 그동안 치료한 치료비 및 정신적 위자료 등을 받을 길이 없는지요?
7,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들이 조현병으로 군대도 면제 받은 상태에서 지속적인 치료로 어느정도 정상으로 돌아올 기미가 보이는데 이번 사건으로 아들이 충격을
  받아 약을 제대로 안 챙겨 먹고 걱정이 많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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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드님께서 속히 쾌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피해자인 귀하의 아드님께서는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및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상해의 존부와 정도 및 그 상해와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과실 여부 및 기왕증(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있던 병력)이 이 사건 손해에 미친 영향 등이 고려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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