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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사망시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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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차인
댓글 1건 조회 988회 작성일 21-02-17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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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작년말에 다가구 주택에 입주하였습니다.

계약은 내년초까지인데 사정이 생겨서 다음 세입자을 구해주고 퇴거하려고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여보았지만 계속 전화기가 꺼져있는 상황이어서 부동산을 통해 알아보았더니 임대인이 작년말 또는 올해초에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통신비도 내지 않았는지 인터넷 티비도 끊긴 상황입니다 (인터넷 티비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매달 낸 상황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임대인 가족 연락처를 모른다고 알아보겠다고만 하는 상황이라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등기부상에는 사망한 임대인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고 상속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사망한 임대인의 가족 연락처와 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2. 현재 이 집에 대출금 및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데 계약할때 약 얼마인지는 들었는데 정확히 얼마가 있는지 알아보려면 어떤 서류를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내일 계약서 상의 집에 방문해보려고 하는데 만날수 있을지 몰라서 답답하네요 바쁘시겠지만 상기 문의사항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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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채권ㆍ채무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증명서의 교부가 필요한 사람은 타인의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제14조 제1항 제4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제2호 참조),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위 규정에 따라 임대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상속인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속인의 주소나 연락처까지 표시되지는 않으므로, 임대인의 기존 주소지에서 반송이 된 증거자료 등을 갖추어 상속인들의 주민등록초본의 발급을 신청하여 주소를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6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4항 참조).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상속인이나 그 주소를 파악할 수 없을 때에는 사망한 임대인을 피고로 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상속인 및 그 주소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금액이나 가압류 여부 등은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확인하실 수 있고,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3항), 동 주민센터 등에 임대차정보제공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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