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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수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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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
댓글 1건 조회 911회 작성일 21-02-1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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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희 아파트는7층 3개동으로 이루어진 작은 아파트입니다
저희건물 정화조 배관이 막혀서 공사가 필요한데
원인은 사용세대의 부주의입니다
이때 3개동의 공동관리비에서 비용을 지출하여야하는것인지
문제가 생긴 배관 사용가구에서 비용을 공동지출해야 하는것인지 분쟁이 생겨 이곳에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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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함이 원칙이지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합니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며,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7조). 따라서 이 사건 정화조 배관 부분이 일부 구분소유자들에게만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이라면, 해당되는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수리비용을 분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라면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여야 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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