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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오피스텔 퇴거시 변상조치에 대해서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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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고운
댓글 1건 조회 1,279회 작성일 21-02-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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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여자


연령대 : 20대

일단 신축 오피스텔이였으며 양쪽에 복층이 있는 형태의 집이엿으며, 제작년 제가 첫 세입자였구요, 집주인도 처음으로 집을 세 내보는분이셨습니다.

19년 12월 에 입주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퇴거했습니다.



아직도 문앞에 하자리스트가 붙여져있지만 1년넘게 시공사나 업체, 관리실에서 해당건으로 연락오거나 보수해준적 없습니다.



작년 봄부터 여름까지 벽쪽 1,2층 곰팡이가 다 피어서 관리실과 집주인에게 얘기해서 하자보수 받아냈는데 그 과정에서도 업체가 시간 안맞춰주고 자기 멋대로 해서 연차까지 써가고 주말도 다 반납하고 거기에 매진했습니다. 보수중에도 업체가 그만둬서 벽지 다 뜯어진채로 거의 한달이상 지냈습니다. (저 말고도 여러세대가 곰팡이 문제가 있어서 다 하자보수 받은걸로 아는데 저희가 접수 첫 세대라서 저희집와서 다 모델하우스처럼 업체에서 실험하듯이 맨날 새벽에 와서 보고가고 그랫습니다...)



오피스텔 내부에 있던 식탁도 바퀴가 한쪽 불량이라 다 뜯어내고 쓰고 경첩이나 바퀴는 다 모아놨어요 .



그리고 화장실 내부 선반이 시트지였나보더라구요 저는 시트지인줄도 몰랐거든요, 근데 시트지 부분적으로 뜬 부분을 저보고 다 갈고 나가라고 합니다 . 15만원이라고 하네요 ;;

화장실에 물청소하거나 물이 닿으면 뜰수도있는부분인데 당연히 이렇게 자재를 쓴것자체가 문제아닌가요 ..



그리고 제일 중요한 계단.



입주시엔 깨끗했는데 살다보니 자꾸 얼룩 변색지고 기스도 나고 그래서 집주인한테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

근데 이제와서 재코팅을 하거나 상판을 다 갈으라는데,

재코팅 90만원 상판교체 2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 ,

다들 저건 물어내야하는 부분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살면서 티비파손 했는데 그건 새로 사주고 설치도 하고 나왔거든요.. 이거말고도 잔잔한거 다 꼬투리 잡아서 물러내라 하는데, 이때까지 월세생활 많이 해본 저로써는 정말 황당합니다 ..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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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목적물의 수선유지의 의무에 관하여 우리법에서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고 규정하고 있어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374조 참고),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동안 통상의 관리를 할 책임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신축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1년이 넘어 이사를 하고 나오자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목적물을 사용하는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임차인의 사용상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파손에 해당이 되는지에 따라서 책임의 주체가 달라진다 하겠습니다.

욕실 선반의 경우, 자재가 시트지임을 미리 임차인에게 고지를 하고 사용을 할 때 주의를 해달라고 당부를 하였다면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겠으나, 통상 물을 사용하는 욕실에 시트지를 자재로 쓴 것이 문제가 될 뿐 이에 대하여 임차인이 책임을 질 사안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또한 계단의 경우, 임차인이 사용을 하면서 변색이 되고 흠이 생긴 것에 대하여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파손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하겠으나, 임차인이 살다보니 변색이 되고 흠이 생기는 것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고지를 함으로써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고의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민법 제634조 참고).

따라서, 임차인이 사용을 하면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낡아지고 변색이 되는 것에 대하여까지 임차인에게 수리 또는 원상회복을 하라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임차인이 이에 응할 의무는 없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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