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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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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빈센트
댓글 1건 조회 727회 작성일 21-03-0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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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20대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 2년계약으로 입주한지 6개월차에 중도퇴실을 하려고 하는 세입자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3달전에 집주인에게 중도퇴실을 말씀드렸고, 전세금 변동없이 세입자를 직접 구해주고 나가기로 전화로 협의를 했습니다.

1차 사건
이후 세입자를 직접 구했고, 집주인에게 계약서 작성을 위해 문자를 했더니 갑자기 전세금을 500만원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계약을 못하게 되었어요.

2차 사건
집주인이 요구하는 전세금으로 다시 계약자를 구했고, 집주인이 계약서 작성을 위해 시간, 장소를 정해서 알려주셨어요.
부동산에서 만나서 쓰기로 했는데, 약속시간 1시간 전에 본인 집으로 와서 쓰라고 통보를 하는겁니다.
서울-남양주까지 퇴근시간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고, 계약자분은 집주인 태도에 불쾌해서 못가겠다고 했죠.
집주인은 그럴거면 계약하지 않겠다며, 가계약금을 돌려주셨어요.

3차 사건
지난주에 다시 계약자를 구했는데, 계약자가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갔더니, 해당 매물이 역전세라는 이유로 대출이 안된다네요.
주인은 집을 1억에 매매했고, 저는 전세 1억 2500만원에 들어왔어요. 현재 집주인은 1억 2900만원을 요구하고 있구요. 최대 대출가능 범위는 1억 2천만원 이래요. 공시지가보다 전세금이 더 높아서 그렇다는겁니다. 
은행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중기청, LH, 버팀목, 은행전세대출 등 여러 상품으로 가심사를 진행했으나 대출 진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현재 시점
저는 더이상 이사를 미룰수 없게 되어 이사갈 집에 계약금을 천만원 걸어 놓은 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 사정을 말씀드리며 전세금을 1억 2천으로 낮추거나, 반전세로 해줄수 없냐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집주인은 제 말을 믿을수 없다며 '거짓말 치지마세요', '귀찮게 문자하지마라, 스토커로 고소하겠다' 는 식의 정신나간 소리를 합니다. 심지어 이틀 전부터 문자, 전화 답장도 안하시구요.

결론적으로
중도퇴실은 제 과실이지만, 사전에 집주인에게 통보를 했고, 집주인의 비협조로 계약이 두차례 캔슬되었습니다. 현재는 사람 구하는거에 협조조차 안하시구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제가 부담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이사 날짜에 전세금 받고 떠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집주인에게 강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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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관계를 중도에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시에 당사자간에 계약해지권을 보류한 경우에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6조, 제635조 참고)

본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입주한 지 6개월 만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고 임대인에게 새로운 사암을 구해주고 나가기로 전화로 협의를 한 후 새로운 사람을 구하는 과정에서 3차례의 기회가 있었으나 새로운 사람과의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임차인이 다급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겠으나,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임대인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사람을 구할 권리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사정이 다급하다고 하더라도 계약당시 임대차계약해지에 대한 특약이 없었다면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므로 임대인과 최대한 협의를 하여 새로운 사람을 구하는 길 밖에는 없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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