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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안된 토지에 대한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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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굼이
댓글 1건 조회 587회 작성일 21-03-0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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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여자


연령대 : 50대

모친(2016년)사망으로 상속된 토지를 등기하지 않아 법정비율대(부친포함 5명의 자식)로 취득세를 내었고 재산세는
부친 비율이 많아서 일괄적으로 부친이 내시다가, 2019년 부친마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는 모친사망이후 전혀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취득세내고, 재산세를 낸것입니다,
부친 사망후 2020년부터는 재산세는 자식들인 형제 5명에게 5분의 1로 나눠져서 내고 있고요.

이럴때, 부친 비율의 토지 상속분도  자식에게 상속 된것으로 여겨져서 또 다시 취득세를 내야하는것인지요?
가등기나 등기는 전혀 안되어있고, 모친 사망후 계속 토지 소유주는 모친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등기신고 늦게 할경우 가산되는 가산세는 어떤것이 있는지요? 비율도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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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세무에 관한 정확한 내용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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