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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이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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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득이
댓글 1건 조회 606회 작성일 21-03-08 11:49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2020년 8월 22일
1년계약 월세 1000/65

집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임대인에게 입주청소와 벽지교체를 요구했으나 받아주지 않아 저희가 다 직접 수리및 교체를 하고 지냈습니다

2021년 1월 9일
임대인에게 부동산에 집을 내놓는다고 알렸습니다
1000/65 동일계약 조건으로 세입자가 구해졌으나
임대인은 하루사이에 이 계약을 취소했어요
취소와 동시에 보증금을 5000/60으로 인상하고

그이후로
월세5000/65, 3500/80 취소
전세 2억, 2억2천 취소
다시 월세 4000/75 취소
전세 2억3천 취소
이렇게 집을 계약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모두 취소를 하고 계약금을 계속 인상했어요

집을 뺄 수 없게 방해를 계속 반복하기에
우리는 3개월치의 금액 200만원과 거주한 기간의
월세와 관리비를 포함하여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임대인은 3월5일 날짜로 집을 빼면
잔금처리를 해주겠다 약속을 해서 저희는 짐을 뺐고

중개사와 임대인이 짐을 뺀 집을 보겠다고 해서
중개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상황에 저희가 받아야 할
보증금 전체에서 200을 뺀 금액만 받았고 나머지 200은 남겨두더라구요 그렇다면 잔금 200이 남은 상태인거죠 아직 저희는 계약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참 빼온 짐을 정리하고 있던 상황에 근처에 사는 가족에게  그 집에 잔짐이 남아있으니 확인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집 비밀번호는 바꿔져있고 그 집안에 남겨두었던 잔짐은 밖에 나와있더랍니다...

임대인이든 집주인이든
세입자가 아직 잔금이 처리가 되지 않은상태에서
짐을 빼놓을수 있는 것일까요
이 상황들이 가능한 일인걸까요?
알려주세요 정말 긴긴 시간동안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여 글을 써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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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법 제4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어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존속 중 임대인에게 임대차관계의 해지를 통지하여 임대인이 조건을 바꾸어 새로운 사람을 구하려고 하였으나 조건에 맞는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자 임차인이 3개월치의 차임과 거주한 기간 동안의 차임과 관리비를 지불하고 임대인과 임대차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지정한 3월5일에 짐을 뺐고 임대인은 보증금 중에서 200만원을 남기고 내준 상태에서 임차인이 짐을 일부 두고 나오자 짐을 밖으로 내놓고 비밀번호를 바꾸어 버린 것으로서 이는 임대인이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여 임대차관계가 존속하고 있는 중 임대인이 임차인의 짐을 밖으로 빼놓고 비밀번호를 바꾼 것은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위 물건을 취거,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고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형법 제323조 참고)”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서 형사상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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