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계약 했고,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집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요구할 수 없는 것일까요?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집을 계약 했고,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집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요구할 수 없는 것일까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박정우
댓글 1건 조회 478회 작성일 21-03-09 13:46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30대

현재 집을 매매로 계약했고,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계약일은 4월16일이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이고요.

제목에 썼듯이 계약한 집이 구옥이라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데,
현재 매도인은 집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가 요구하거나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계약조건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수옥을 매수하여 잔금지급일 이전에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계약당시에 잔금지급일 전에 매도인이 매수인의 인테리어에 협조를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이 잔금지급일 이전에 매수인에게 해당 목적물을 인도할 책임은 없다 하겠습니다.

매도인의 매매목적물 인도와 매수인의 잔금지급은 동시이행의 항변관계에 있다 할 수 있으므로 매매에 대한 잔금 지급일이 2021년 4월16일이라면 매도인과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 한 잔금지급일 이전에 해당목적물을 개방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chol.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