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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수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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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엘
댓글 1건 조회 714회 작성일 21-03-2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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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40대

문의드립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 2019년 5월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이사오고 나서 천정에 물이 새고 장판도 젖어서 이사왔을때 구입했던 책장이 많이 상했습니다.
이전에 살던 분들한테 문의했더니 본인들도 침수가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주인은 자기집쪽에서 샌거 같다고 공사를 하더라구요
공사후에도 동일한 증상이 나타나다가 장마가 끝나서 어영부영 넘어갔습니다
2020년에도 동일한 증상이 발생하여 주인집에서 일단 시트지로 된 인테리어폼을 구입해서 붙이라고 주더라구요
수리를 하려고 수리하시는분들을 불렀지만 못찾겠다고 하더라구요.
또 그냥 넘어갔습니다.
어제 싱크대 수도가 고장나서 물나오는 호스를 교체했는데 오늘 전화와서 7만원 나왔다고 달라고 하더라구요
저희는 조만간 이사를 가서 그냥 좋은게 좋은거라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젠 못 참겠네요.
이사오는 사람들한테도 좋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럴필요가 없을거 같아서요
저희 책장 다 버렸고 사진은 다 찍어뒀습니다. 2년치 사진 있습니다.
주인집은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말이 도통 통하지 않습니다.
소송걸어서 책장 및 정신적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입은 피해가 얼만데 7만원 달라는게 어이없습니다.
7만원주고 받아낼거 받아내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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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보내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다248806 판결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집의 하자로 인하여 비가 새서 귀하의 책장이 훼손되었다면, 귀하께서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손해액은, 위 판례에서 보듯이,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치의 감소액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해당 책장의 구입시기, 중고가액, 훼손의 정도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될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1다82507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위자료까지 인정받기 위해서는 물건에 대한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시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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