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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조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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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이
댓글 1건 조회 791회 작성일 21-03-3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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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상속재산 분할심판소송시,조정과정이 굼금합니다.

일단 소송을 하면, 법원을 통한  상속인 모든재산내역이 공개되는건지요?(단순히 사망인 외에 상속인들 계좌도)
그럼, 이것을 바탕으로 조정과정에 들어가나요?

만약, 이 조정과정에서 모든상속을 포기한다고하면,
실제로 등기나 금융기관에 서류제출시 인감이나 도장 주민등록초본등등 이런 서류들 없이,
법원에서 나온 상속포기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6개월내에 하는 법정상속포기외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조정과정에서 포기하는것도 같은 효력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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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질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여 수리되었다면, 그 사람은 상속인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다고 해서 상속인의 모든 재산 내역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성을 소명하여 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조회 등 증거 신청을 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증거들을 고려하여 구체적 상속분 산정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여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채무와 같이 가분적인 채권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고, 피상속인의 채권자 등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상속인들 간 합의내용대로의 법률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승낙 등 다른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양자가 동일한 효과를 갖지 않습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로,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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