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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후로 임대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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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망쳐
댓글 1건 조회 444회 작성일 21-04-0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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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30대

한달전쯤 1억 상당의 전세를 계약하였습니다.
이사 전 집에 있던 물건을 버리기 아깝다고 일부 저희에게 쓰라고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런저런 부탁을 들어드렸어요.
집주인분은 다른 지역에 사시구요.
중요 물건이 집 밖에 나와있는데 비오니 집안에 들여달라고 하시고..
수도가 동파된 걸 뜯어서 잠가달라고 하셔서 두번 하수구 뜯어서 잠가드렸구요.
마당을 치워달라고 하시는 등..
30분-1시간 거리를 가서 부탁 들어드렸어요.
이것말고도 다소 특이한 부탁들이 많았습니다.
상기 사항들은 이사하기 전의 일들입니다.

집주인의 짐이나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가 안된 상태로 인계 받았지만, 서로 불편한 일 없으면 해서 나중에 천천히 해주신다 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잔금 치루고 계약이 성사된 후 이사하여 가구를 놓고 바닥에서 자다보니,
집 바닥이 전체적으로 꽤 기울어져있다는 걸 알았구요.
생활할 때 특히 눕거나 앉을 때 불편을 느껴 침대도 구입했습니다.
얼마 안가 갑자기 허리통증과 디스크가 생겨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당 11만원 정도의 치료를 받고 있어요.
참고로 공을 굴리면 세게 굴러다니는 구간이 방마다 있습니다.

더불어 이사 후부터 태도가 돌변한 집주인의 갑질과 괴롭힘으로(통화시 고성과 폭언, 밤마다 오는 비난문자) 큰 충격을 받아 우울감과 얼굴 마비 증상까지 왔습니다.
담당 교수님께서 스트레스로 인한 구안와사 혹은 대상포진이 의심된다고 하셨어요. 오늘 대학병원에 근전도 검사예약을 하고 온 상태입니다.
 
참고로 집주인분이 화난 이유는 집에 남아있는 쓰레기를 저희가 청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집주인분이 차차 정리해주시겠다고 했는데 한달이 다 되도록 집 앞 길과 마당에 그대로 있어 동네주민이 저에게 뭐라고 하였고, 저는 그 사실을 집주인분께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본인이 여러 물건을 선의로 주었는데 어찌 집 청소쯤을 안해주냐 (그리고 집 안에 자신의 물건 일부를 두어도 되는지 몇차례 저희에게 압박을 주었습니다. 거절한 후부터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의 논조로 나오셨구요.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부를 시켰는데 그 분이 제대로 안했던 모양인데, 저희한테 그 화를 다 내시는 것 같아요.
동네사람들한테 나를 왜 욕 먹게 하느냐부터 저희 인신공격까지 하십니다.
 
단독주택이라 나온 쓰레기가 못쓰는 테이블, 갖가지 생활용품, 대형 폐기물 마대자루 등 일반적인 청소 수준이 아닙니다.. 심지어 분리배출도 전혀 되어있지 않구요. 구청에 연락해서 치우라고 한 불연성쓰레기마대에는 철로된 냄비나 플라스틱 등(봉투에 유리나 도자기만 버리라고 명시되어있음)이 즐비하구요.
마당의 텃밭도 다 시든 덩쿨과 비닐더미로 가득해요.
다 정리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말씀이  바뀌셨어요.
더불어 주셨던 물건은 처리가 곤란한데 버리기 아까운 상태이니 저희가 쓰는 것이 어떻겠냐고 집주인분이 먼저 제안하셨던 것들이구요. 멀쩡해서 그냥 쓸수있는 물건도 있지만 두고가신 가전제품이 고장이 나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특약에도 적어둔 내용인데, 드럼세탁기의 경우에는 임대인께 연락드렸더니 유야무야 넘어간채로 따로 업체에 연락을 해보니 13년정도 된 모델이고 곰팡이가 잔뜩껴서 연락드렸던기사님이 고무패킹을 갈지말고 그냥 새로사시는게 나을거라는 말씀까지하셨던것을 유튜브보고 3일에 걸쳐 분해해서 청소해 쓰고있는 상황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희는 그저 말끔한 집에 들어오고 싶었던 것이고 그로인해 분쟁이 커진상황인데,
계약을 해지하거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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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특약에 적어두신 내용이나 통화시 이루어졌던 폭언 등에 대한 녹취록, 비난문자의 수준과 수송신시간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신지요? 또한 마당의 텃밭이 계약한 임차목적물에 포함되는 것인지, 그 쓰레기가 집 앞에 누적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정리를 하겠다고 한 사항에 대한 녹취 등이 있는지가 중요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항 중에 하나는 임대인이 그 임차목적물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 파손, 또는 관리를 하지 않은 채 명도하였을 때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주장하시는 사유가 객관적으로 보아 그 목적물을 주거의 용도로 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면 계약해지는 요구할 수 없으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요구한 쓰레기 처리비용, 가전제품 수리비 등이 이에 해당).

목적물의 파손 또는 장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집주인의 태도가 세입자로 하여금 이를 수인하라고 하기 객관적으로 어려운 정도라면 해지사유가 될 수도 있으나, 올려주신 글만 가지고는 그 수준을 판단하기 다소 어려우니 서울 지역이시라면 증빙자료를 갖추어 직접 상담을 오시거나, 혹은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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