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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맡긴 사장님이 다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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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활청담동파
댓글 1건 조회 397회 작성일 21-04-10 23:35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40대

안녕하세요.

1) 한달 전 장사하던 상가를 이전하면서 기존 상가를 원상복구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사장님과 계약을 했습니다.

2) 공사를 하던 중 인테리어 사장님이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 입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3) 공사도 현재 중단된 상태인데요, 인테리어 사장님께서는 치료비와 잔금을 달라고 합니다. 노무사와 변호사까지 선임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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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인테리어 사장님이 사다리에서 떨어지게 된 원인에 귀하의 고의 또는 과실이 개입되었다면 귀하께서 그로 인한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귀하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기성고를 넘어서는 잔금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질문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귀하께 치료비와 잔금을 청구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알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구체적인 주장을 검토하여 대응하시기를 바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위 답변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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