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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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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몌123
댓글 1건 조회 684회 작성일 21-04-1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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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여자


연령대 : 20대

안녕하세요.

전세 만기 전 이사로 궁금한 점이 있어 남깁니다.
현재 전세만기일은 22년 3월까지로 11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태이고 집주인에게 이야기하여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다른 집으로 이사를 위해 가계약하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은행원이 전세 만기 전 이사하고 다른 집 전입신고를 할 경우 대항력이 상실되어 전세금을 못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시더라구요.
그래서 동생과 합의하여 동생이 현재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주말(동생 쉬는 날이 일주일마다 달라져서 주2회)에는 현재집에 있을 예정입니다.
걱정이 많이 되서 집주인분에게도 이야기했더니 너무 걱정말라고 하시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대로 전세금 돌려드릴 거고 그럴 일 없겠지만 안 구해진다고 해도 계약 만료 시점에 전세금 주실거라고 말씀해주시더라고요(문자로 이야기했습니다)
관리비도 1달에 1번 지급하고 있어 은행내역도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전입신고 전에 최대한 빨리 집이 나가면 좋겠지만 걱정이 되서 여쭤봅니다ㅠㅠ..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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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이 되어 임차주택이 매매 또는 상속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자가 바꾸거나,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시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항력이 인정이 되는 범위은  임차인 본인 뿐 아니라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배우자가 직계 존・비속 등
가족의 주소가 되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존속 중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임차인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같이 살고 있지 않는 동생의 주소를 임차주택으로 옮기고 주 2회 정도 거주를 함으로써 대항력을 유지하려고 하나, 명백하게 임차인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생이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서 대항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11개월인 남아 있으므로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차권을 동생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하겠으나, 실질적으로 임차보증금 수령에 대한 권한이 임차권의 양수인에게 넘어가는 것이므로 위험부담이 따른다 할 수 있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심히 불안정한 상태라 하겠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차주택에서 이사를 나가게 되는 경우, 임대인과 사이에 신뢰에 기반을 두고 보증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회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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