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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자동차 처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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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moyed
댓글 1건 조회 538회 작성일 22-05-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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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십니까

한정승인 후 자동차 처분을 해야하는데 저당권자 신한카드에서 연락이 와서 문의드립니다.

2014년식 모닝(1년이상 미운행으로 방치되어있어 재산적 가치 없어보임)

저당권 단독저당 신한카드 580

과태료 및 압류 금액 약 500(한정승인 심판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

적극 재산 100만원 미만(한정승인 판결문엔 기재하지 않았지만 장례비 영수증으로 공제 가능)

소극 재산 약 5000천만원

자동차 청산을 위해 신한카드에 공매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공매를 하기 위해선 소유권이전을 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태료 및 압류 내용을 다 처리해야된다고 했는데 그 금액이 자동차 가액을 훨씬 능가합니다. 자동차 경매를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게 없는데 이대로 시간이 지나가면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았다는과태료와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상속인들에게 부과된다고 들었는데
1. 이 경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법원이나 채권자에게 경매 요청을 할 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혹시 소유권이전불이행 및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상속인들에게 고지되었을때 이의 신청 등으로 납부하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3. 검색을 하다가 과태료가 발생 된 한국도로공사, 지자체 등에 한정승인을 받았으나 과태료를 납부할 적극재산이 없다는 것을 민원을 통해 호소하는 방법도 있던데 가능한 일인가요?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아 너무 답답합니다.
귀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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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는 방법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산절차 진행을 위해 채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 공매를 요청해보시거나 신한카드사가 채권자로서 대위 상속등록하여 진행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목록경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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