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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반환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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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현
댓글 1건 조회 361회 작성일 22-05-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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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직x이란 어플에서 맘에드는집을보고 청년안심대출을 끼고 전세가 가능할지여부를 부동산에 문의를했고 부동산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10프로 계약금에 관해서도 다른대출을 조금껴야할것같은데 신용등급에
영향이 생길텐데 그래도 가능할지를 다 여쭤봤는데
중개인께서 다 가능하시다하셨고, 그에 현재 얼마가 있으며 얼마를 대출을 끼고 할건지, 캐피탈인지 카드론인지 1금융인지를 다 상담한 후에,
가능하시단얘기를듣고나서야 중개인분과 집을 알아보기시작했고,

중개인께서 알아봐주신 2억을 넘는 전세를 알아봐주셨기에 조금 넘지않나 걱정되어 재차물어도 대출진행안되면 반환가능하다고 걱정마시라고하셔서
그중 마음에드는곳을 발견하여 계약을 진행하게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신용등급영향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대출이 진행이 안될시엔 계약금을 다시 반환해주신다하셔서 믿었고, 가계약금을 걸어야 방을 잡아둘수있다하여 가계약금을 걸었으며,
그에 계약금영수증, 공제증서, 등기부등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본계약일을 정하고난뒤, 대출진행을 중개인분과해서 알아보던중, 다른 대출을 끼게될시 신용등급하락으로인하여 청년안심전세대출이 불가피해짐을 알게되었고, 그에 계약금이 모자른상황이되었습니다. 중개인분 아는분도 통해보며 여러방법을 찾아보았으나 불가능하게되어 집을포기하고 반환을 요구하는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중개인분께서 대표님과 상의해보시고 반환해주신다 하였고, 그에 상대측?부동산에 전하겠다하셨습니다. (다른부동산과 함께진행중인지 이때알았습니다)
헌데, 다시 들려오는 중개인분의 말씀은 임대인분께서 본인은 몰랐다며 반환을 거절하였다고합니다.

이럴경우 가계약금을 잃어야하는건가요..?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보내야하나 알아보는도중 등기부등본에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가 없던데... 혹시 뒷번호없이 발송해도 괜찮은건가요?
현 상황에서 임대인과 계속 싸워야하는게맞나요? 중개인분께서 장담해주신내용이고 반환해주시기로했던건데 공제증서도 받았는데 .. 이럴경우 부동산측에서 배상해주는지알았습니다.. 헌데 임대인이 연락을 안받아버린다 뭐다하며 피하고있으시고.. 말로는 이쪽편이라고 그러시면서
월세로 그집이 나왔다며 혹시 월세로 들어갈의향없냐는 어처구니없는 소리만 하시는데… 방법이없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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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귀하 측 공인중개사와 나눈 구체적인 대화의 내용, 임대인이 인식한 내용, 합의의 정도,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그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법원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임대차계약의 중요 사항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방을 잡아두기 위하여 ‘가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한 것이라면, 귀하께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지급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할 상황이라면, 청년안심전세대출이 가능함을 조건으로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며, 그러한 조건이 있었다면 그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고, 귀하께서는 공인중개사의 설명에 따라 그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계약금을 반환받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주장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임대인으로부터 기지급 금액의 반환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귀하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설명하여 손해를 야기한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기재하지 않으셔도 관계없습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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