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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원하는 정보만 선택해 발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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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1,073회 작성일 21-01-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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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원하는 정보만 선택해 발급 받는다


대법원, 개인정보 보호강화… 특정증명서 서비스 확대



아버지와의 관계 증명만 필요한 경우 어머니는 기록되지 않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수 있게 되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에 원하는 정보만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달 28일부터 친권·후견 기본증명서에서만 시행해온 특정증명서 서비스를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까지 확대 시행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2008년 호적제도가 폐지되면서 개인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5종류로 개편되었다. 각 등록상황별 증명서는 다시 상세증명서, 일반증명서, 특별증명서로 구별된다.

상세증명서에는 과거의 신분관계를 포함한 모든 정보가 기록되고, 일반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신분관계에 대한 정보만 기록된다. 특정증명서는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게 한 증명서다.


지금까지는 기본증명서 중 친권·후견에 관한 사항만 특정증명서가 발급되었으나, 지난달 28일부터는 특정증명서 발급서비스 제공범위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에는 아버지나 어머니 등 특정 가족과의 관계만 담긴 증명서를 뗄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이 아버지만 선택하면 특정증명서에는 아버지만 기록되고, 어머니나 배우자, 자녀는 기록되지 않는다.


혼인관계증명서 역시 과거 특정인과의 결혼·이혼 기록만 추려 증명이 가능해졌다. 신청인이 A와 혼인 및 이혼하고 다시 B와 혼인 및 이혼한 경우, A와의 혼인에 관한 사항만 선택하면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에는 A와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만 기록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정증명서 발급이 확대되면 불필요하게 공개되었던 개인 신분 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은 국내에서는 가까운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에서 방문 또는 우편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출처-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6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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