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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친부모 살아있어도… “조부모, 손자녀 입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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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486회 작성일 21-12-2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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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친부모 살아있어도 조부모, 손자녀 입양 가능” 

[대법 : 2021.12.23. 선고 20185 판결]

 

친부모 살아있어도대법 조부모, 손자녀 입양 가능첫 판결

고교생 딸이 낳은 아들 조부모 입양 불허 원심 파기


자녀의 복리에 더 좋다면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해 친부모를 대신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친부모가 살아있는 손자녀를 조부모가 입양할 수 있도록 허가한 첫 대법원 판례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23A씨 부부가 신청한 미성년자 손자의 입양허가를 불허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 부부의 딸인 B씨는 고등학생 때 C군을 임신한 직후 C군의 친부와 혼인신고를 하고 C군을 출산했다. 그러나 얼마 뒤 B씨 부부는 이혼했고, B씨는 C군이 생후 7개월 무렵 C군을 자신의 부모인 A씨 부부의 집에 두고 갔다. 그때부터 A씨 부부가 C군을 키웠다.

 

C군이 부모 없이 학창 시절을 보내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한 A씨 부부는 C군이 자신들을 부모로 알고 있고, 친부모와의 교류도 없다며 C군의 입양을 법원에 신청했다. C군의 친부모로부터 입양 동의도 받았다.

 

관할법원은 A씨 부부의 입양허가 청구를 기각했다. 입양이 허가되면 외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친생모는 어머니이자 누나가 되는 등 가족 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혼란이 생기고, 장래에 C군이 진실을 알게 될 경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입양을 하지 않고도 양육이 가능하며, 입양을 통해 친부모의 양육 책임을 면해주는 게 C군의 복리에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입양 요건이 갖춰지고 입양 대상자의 복리에도 부합한다면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막연히 가족 간 혼란 초래나 정서적 악영향 추단 안 돼

친부모 양육 의사 확인 뒤 입양자 복리 부합 땐 허가

 

대법원은 자녀와 조부모의 나이, 현재까지의 양육 상황, 입양에 이르게 된 경위, 친생부모의 생존 여부나 교류 관계 등을 비교·형량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이런 구체적 심리 없이 막연히 가족 관계에 혼란을 초래하거나 자녀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추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민법은 존속을 제외하고는 혈족의 입양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조선시대에도 혈족을 입양하거나 외손자를 입양하는 예가 있었다고도 했다.

 

대법원은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을 허락할 때 따져야 할 요건도 제시했다. 대법원은 조부모가 단순한 양육자가 아닌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하려는 실질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입양의 목적이 자녀를 안정적·영속적으로 양육·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친생부모의 재혼이나 국적 취득, 그 밖의 다른 혜택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했다. 또 가사 상담 등의 절차를 통해 친부모의 양육 의사를 확인하고, 입양 대상자가 만 13세 미만이라 해도 가급적 본인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1년 외손녀에 대한 친양자 입양을 불허한 바 있다. 2008년 도입된 친양자 입양 제도는 친부모와 양부모를 동시에 부모의 지위로 인정하는 일반 입양과 달리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를 끊고, 양부모만 자녀의 부모로 인정하는 입양제도다. 당시 대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제시하면서도 입양 동기와 현실적 필요성,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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