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성 군인끼리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합의하에 성관계했다면 처벌 안돼”
페이지 정보
본문
“남성 군인끼리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합의하에 성관계했다면 처벌 안돼”
[대법: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동성 군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군 간부 2명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군형법에 현직 남성 군인 간의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더라도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진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독신자 숙소에서 성행위를 해 군형법상 추행 혐의를 받은 A중위와 B상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지난 2016년경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영외의 숙소에서 합의 하에 성행위를 했다. 군형법 92조 6항은 “군인 등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문 그대로를 보면 남성 군인 간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받는다고 해석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동성 군인 사이의 성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졌을 경우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하지 않을 경우 현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군형법의 ‘항문성교’는 성교행위의 한 형태로 이성 간에도 가능한 행위”라며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라는 해석이 도출될 수 없다”고 밝혔다.
- 이전글‘해고무효소송 화해금’ 과세대상 아니다. “사례금에 해당 안 돼 원천징수는 잘못” 22.05.02
- 다음글가압류취소결정 불복 즉시항고 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않았다면, 가압류취소결정 잘못이유로 국가배상 청구 못 해 22.04.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