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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동차 면허증이 없는 상태
乙은 자신의 자동차면허증을 甲에게 대여
사례
甲는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단속될것을 우려하여 乙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대여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乙은 甲이 무면허 상채임을 알고도 다른곳에 사용하지 말고 경찰관에게 단속되었을 때 제시하라며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甲에게 대여해 주었다.
이후 甲는 차량을 운행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乙의 자동차면허증을 제시하게되었고 무면허운전 및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적발되었다.
문의사항
甲이 乙의 무면허 운전행위에 대한 방조 혐의가 인정되는지?
甲이 乙의 공문서부정해사죄에 대한 공범여부가 성립되는지?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방조의 인정기준에 대하여 우리 판례는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갑에 대해 무면허운전 및 공문서부정행사에 대한 방조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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