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6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5 참조).
친권자변경청구는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 참조). 친권자변경에 관한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자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참조), 가급적 이를 존중하여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에 있어서 법원은 당사자를 불러 사전에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1부(조정에 의한 경우에는 조정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각 1부),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친권자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구청에 내시면 될 것입니다.
무슨 사정으로 인해 귀하의 친권자를 어머니에서 아버지로 변경하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없으나, 친권자지정 및 변경은 미성년자인 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곧 성년을 앞둔 귀하의 경우에는 친권자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친권자변경이 현실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과 충분히 상의하셔서 신중한 결정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
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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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6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5 참조).
친권자변경청구는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 참조). 친권자변경에 관한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자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참조), 가급적 이를 존중하여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에 있어서 법원은 당사자를 불러 사전에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1부(조정에 의한 경우에는 조정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각 1부),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친권자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구청에 내시면 될 것입니다.
무슨 사정으로 인해 귀하의 친권자를 어머니에서 아버지로 변경하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없으나, 친권자지정 및 변경은 미성년자인 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곧 성년을 앞둔 귀하의 경우에는 친권자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친권자변경이 현실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과 충분히 상의하셔서 신중한 결정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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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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