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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견사에서 1월3일 강아지를 분양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설사를 하여 병원에 장내에 원충과 영양실조로 입양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으로 14일이내에 질병이생기면 업체측에서 케어를해주고
폐사를 할 경우 환불과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써있는데요
저는 업체측에서 케어가아닌 제가 믿을만한 병원에가서 치료를 진행했기에 총병원비 54만원에서
견사 주인에게 치료비 24만원 지원을 부탁했고
아직 아이가 건강이 회복되지않았으니 이 후 의 케어비용은 내가 부담하겠다
혹시 24만원 지원이 불가하다면 견사측에서 아이 건강회복시키고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연락을 받지않고있습니다.
이때 이 견사측을 신고,고소를 진행하려면
어떠어떠한 법을 위반했으며, 어떤요구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을 규정한 법으로써 귀하가 말씀하신 환불이나 교환에 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며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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