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하수관 결빙으로
천장 누수가 발생해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계약파기를 하시고 이사를 가고
몇달 공실입니다
1.윗집들에게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시
공실비용까지 포함해도 되나요?
2.공실비는 기간 얼만큼 포함 시켜도 되나요?
지금 여러달 공실입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실비는 특별손해로 보여 미리 윗집에게 귀하의 예상되는 손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통상손해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이사를 간 시점부터 통상적으로 공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만큼의 공실비만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실비는 특별손해로 보여 미리 윗집에게 귀하의 예상되는 손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통상손해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이사를 간 시점부터 통상적으로 공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만큼의 공실비만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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