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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만약 귀하가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을 전대하였다면,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봅니다(대법원 1994. 6.24. 선고 94다3155 판결)
2. 만약 귀하가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도받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주하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그 임차인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1.19. 선고 2000다55645판결)
따라서 임차인이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고, 귀하가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 또는 임차권 양도받은 게 아니라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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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봅니다(대법원 1994. 6.24. 선고 94다31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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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주하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그 임차인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1.19. 선고 2000다55645판결)
따라서 임차인이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고, 귀하가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 또는 임차권 양도받은 게 아니라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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