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신혼집을 아파트 전세(융자 무)로 구해서 1월12일에 이사하기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다만 결혼식이 1월 말이라 최대한 이사계약일 전에 들어가면 좋겟다고하여, 특약사항에 "잔금일은 조정가능하다"를 넣었고, 대항력 관련으로 "임대인은 잔금일 익일까지 부동산에 권리변동(대출 등)을 하지 아니한다"를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존에 살던 세입자가 1월11일에 이사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여 11일에 이사하기로 최종 합의 되었는데요~

이 경우 계약서 따로 재작성 없이 11일에 이사하여도 권리 관계에 문제가 없을까요?
(임대인이 멀리 지방에 사셔서 계약서 재작성이 어렵습니다)

전입신고는 10일날 미리 할 예정입니다.(대항력 관련)


정리하면

1. 전세계약서는 1월 12일에 이사하기로 되있고, 확정일자도 미리 받아둠
2. 실제 이사 및 잔금은 1월 11일에 하게 될 예정.
3. 계약서 재작성은 힘들어보이는데, 
  이 경우 10일에 전입신고, 11일에 잔금 및 이사하면 11일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계약서 상 나와있는 날짜인 12일에 발생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