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부동산 중개로 안산에 있는 다세대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누수 얘기는 없었고요.

근데 그해 장마철에 작은방 창틀에서 비가 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집주인한테 보내주었더니 공사해 준다고 하던군요.

그 말만 믿고 기다렸지만 제가 모르게 한것인지 말로는 누수 보수공사를 했다고 하지만 비새는 현상은 계속되더군요.

그럴때마다 사진 동영상 잦은 집주인에게 전화... 하지만 집주인은 '고쳤는데 또 새냐며, 미안하다 다시 고치겠다' 하지만 전혀 증상이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또 가끔 어떻게 했는지 작은방이 아닌 거실쪽 창틀에서 물이 새기도 했습니다.

누수때문에 계속 집주인과 실갱이를 하다가 2018년에 접어들어 제습제를 교체하려고 장농을 보다보니 장농 안쪽에 곰팡이가 생긴것을 발견하고 사진 찍어 집주인한테 문자를 보내서 보상해달라고 했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8년 8월 8일, 다른 집으로 이사를 했고 이사할 당시 안방을 보니 장농 위쪽과 장농 뒷편에도 심하게 생겼고요. 일단 사진은 모두 찍어 놨습니다. 또 둘째 태어나면 쓰려고 박스 포장한 옷가지 및 애기 용품들도 곰팡이로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계약 잔금 치루는 8월18일에 집주인한테 얘기 했더니 '그 정도는 생활 곰팡이고, 못 쓸정도는 아니라며' 보상을 못하니 소송을 하라고 하네요..

 그럼 왜 진작에 부동산에 알리지 않았고, 누수가 될때 내용증명서를 보내지 않았던 이유는

1. 이사가 처음이라 이런 피해가 있을때 부동산에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단순하게 부동산은 중개만 해주면 되는줄 알았으니까요. 또 누수를 잡아 준다고 집주인이 약속을 해서 믿었습니다.

2. 내용증명서도 그때 마다 보내야 했지만 그러질 못한 이유는 저희가 입주한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건물 현관 및 저희집 출입문에 전세입자가 붙인 공고문 때문에 집을 옮길때 돈 문제로 피해볼까봐 겁이나서 못했습니다. 

  공고문 내용을 요약하면 전세입자 왈

   '2014.11.3~2016.11.2일까지 자기 전세집이다.중도에 집주인 변동 및 개인사유로 인한 신규 세입자 요청, 신규 집주인(제 계약당시 건물주)의 잦은 구두 약속 파기 및 말 바꾸기 등으로 잔금을 받지 못했다'  (원본은 첨부파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1. 저희 건물에 세대수는 10가구중에 3층에 있는 저희 집만 누수가 됩니다.

                  2. 비나 눈이 녹을때면 창틀에 누수가 생깁니다.

                  3. 사진 자료 및 동영상을 집주인한테 보냈습니다

                  4. 집주인은 고쳤다고 하지만 증상은 가끔 안새는 정도이지 완벽하게 수리 된것은 아닙니다

                  5. 이사 당시 확인해보니 안방 장농 윗부분, 장농 뒷편 과 애기 용품들 박스에 곰팡이가 심하게 생겼습니다

                  6. 집주인은 그정도는 생활곰팡이라면 보상을 못하니 소송하라고 합니다.

                 

결론 : 장농 및 애기 용품 과 누수에 관련해 저희 가족이 받은 스트레스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금액을 청구 하려면 혹시 기준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