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후 아이가 애기일 때 사별했습니다.

아직 아이가 새엄마에 대해 친모로 생각하고 크고 있습니다.

단, 법률적으로는 아직 남이지요.


지금 아내와 아이에게 법률적으로도 완벽한 가족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아내도 동의한 상태입니다.

주변에서 가정법원으로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기도 하고

고인의 부모에게도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하는데


대법원 사이트 양식을 둘러봐도 어렵네요.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도 확실한 내용이 없어도 글을 올립니다.


요약.

만10세 미만 아이와 새엄마와의 법률적 가족 관계를 원합니다.

사별한 아내의 부모님(아이 외조부모)은 계십니다.

어떤 소송과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