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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부모님깨서 이혼한뒤 10년동안 보지 못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한정승인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버지명의 차량 지방세 고지서를 보고 차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등록원부를 보니 저당과 아버지 사망전부터 많은 압류가 잡혀있었습니다. 저는 과태료가 미납되면 오를까봐 각 구청별로 연락을해 미납과태료를 전부 납부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상속폐차라는 제도를 알았고 이 차량 11년이 지난차량이라 , 상속폐차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과태료를 납부한지 일주일도 안되었는데 반환받을 수 없을까요? 적어도 아버지 사망전 과태료는 안되나요?(90%이상이 이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폐차를 신청한 상태에서 납부한 것이 아니고 이미 납부한 후에 상속폐차를 신청했으므로 소급하여 적용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에서 협의가 가능할 수 있는지 직접 과세당국과 문의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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