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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전세대출을 받아 원룸에 전세로 2년 계약 만료 후
또 다시 청년전세대출을 받아서 새로운 원룸에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12월 14일 월요일 계약일-계약만료일 기준으로
양쪽(이전 집주인-새 집주인)의 허락을 구하고
하루 전인 13일 일요일에 이사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사 전(13일)까지 집주인-관리인과 큰 문제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관리인이 퇴실 청소를 하면서
수십장의 사진을 보내왔고 침대 밑에 있는 먼지 사진을 보내며
애완동물을 키웠다고 계약 위반이라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저는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았고
침대 밑에 있는 먼지들은 거위털 이불의 털이 빠져서 쌓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바닥에 잔기스나 찍힘 자국도 다 애완동물의 짓이라며
말도안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주청소금을 지불하여서 퇴실 시 깨끗히 청소를 할 필요가 없어서
기본적인 청소만 진행하였고, 다음 입주자를 위한 청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자레인지의 얼룩, 씽크대의 생활오염, 바닥의 생활기스, 동물의 털이라고 주장하는 먼지 등
원상복구 하지 않고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겠으며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집주인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았는데, 애완동물의 털로 추정되는 먼지를 가지고 계약 위반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저는 이미 방을 빼고 이사를 한 상황이고,
이전 집은 청소를 하고 비밀번호를 바꿔놓아서 제가 들어가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추가로 방금 통화를 하였는데,
만취한 상태로 내일 오전 중에 대출 받아서 돈을 넣어주겠다고 합니다.
다만, 애완동물때문에 생긴 바닥에 기스 원상복구료 50만원을 차감하여 입금하겠다고 합니다.
통화 내용은 녹취를 해두었고, 잔금 ㅇㅇ원 반환한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에 잔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추가로 제가 50만원을 차감하고 받아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금액은 청년전세대출금 4500만원(80%) / 자부담금 1500만원(20%)로 제 돈이 일정부분 들어가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답함에 긴 글로 호소하였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인의 의무에 관하여 우리법에서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존속 중 임차주택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민법 제374조 참고), 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때에 임대인에게 그 주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민법 654조, 제615조 참고)
이 때 임차인의 원상회복의 범위에 대하여는 우리법원에서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변경된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8.30.선고 2017다268142판결)”고 판결하고 있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부착한 시설물 등이 있을 때 원상회복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어 임차인이 이사를 나온 이후에 임차인이 사용하던 중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발생한 사소한 바닥 긁힘, 전자레인지의 얼룩이나, 씽크대의 생활오염을 문제삼아서 보증금에서 50만원을 차감한다고 하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50만원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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