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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인데 동거가족은 아니구요 친구들과 형네집에서 총 세명이서 절도를 했습니다. 지금 고소하고 구속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다행히 화가풀려서 세명다 합의 및 탄원서와 처벌불원서 영수증 등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미 기소가 된 상태에요 근데 한명만 친형제이고 나머지는 남인건데 그럼 형제인 사람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서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오늘 이 서류를 내려고 갔더니 기소하고 20일날 이송이 됐데요 그래서 법원에 제출을 해야하는데 아직 사건번호가 다시 안나와서 제출은 안했습니다. 그럼 사건번호나오면 법원가서 내야하나요? 판사님한테? 그리고 친족이면 공소기각이라 듣긴했는데 그럼 그건 재판때 판결이 나서 재판때까지 못나오고 기다려야하는건가요? 또한 폭행재판이 있는데 그건 7월 18일이라 병합하면 형꺼랑 폭행같이 그날 보는건가요? 병합하는게 좋죠..? 폭행도 합의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형법 제328조 및 344조 규정에 따라 절도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소제기 후 1심판결 선고 전에 고소가 취하되면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강도죄, 손괴죄 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있으므로 정확하게 어떤 죄명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인이 범한 수죄에 대해서는 병합이 가능하므로 폭행죄에 대해서 병합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병합을 하면 재판의 신속성이나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나, 양형의 유불리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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