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인데 동거가족은 아니구요 친구들과 형네집에서 총 세명이서 절도를 했습니다. 지금 고소하고 구속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다행히 화가풀려서 세명다 합의 및 탄원서와 처벌불원서 영수증 등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미 기소가 된 상태에요 근데 한명만 친형제이고 나머지는 남인건데 그럼 형제인 사람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서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오늘 이 서류를 내려고 갔더니 기소하고 20일날 이송이 됐데요 그래서 법원에 제출을 해야하는데 아직 사건번호가 다시 안나와서 제출은 안했습니다. 그럼 사건번호나오면 법원가서 내야하나요? 판사님한테? 그리고 친족이면 공소기각이라 듣긴했는데 그럼 그건 재판때 판결이 나서 재판때까지 못나오고 기다려야하는건가요? 또한 폭행재판이 있는데 그건 7월 18일이라 병합하면 형꺼랑 폭행같이 그날 보는건가요? 병합하는게 좋죠..? 폭행도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