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8개월 전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한 집이 습기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이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직접 방수공사?를 해주며 괜찮을 거라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후 겨울에도 습도가 높아 항상 제습기를 틀고 생활을 했습니다. 결국 낮아지지 않는 습도 때문에 7월 28일 이사를 했고 전 집주인은 새로들어오는 사람의 복비를 낼수 없다 합니다. 그 집에 들어갈때 중개해준 부동산은 그 집이 그런 상태인줄 몰랐다고만 잡아 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집에 하자가 있어 전입 초반 문제가 있다고 집주인과 부동산에 말을 했고 다시 이사를 하겠다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복비를 저희가 물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