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민법에는 여자인 경우 혼인관계를 종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재혼할 수 없다는 '재혼금지기간'을 두고 있었지만, 이 규정은 2005년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전 혼인이 끝나면 언제든지 재혼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여성이 재혼하는 경우에도 달리 취급할 사안은 아닙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과거 민법에는 여자인 경우 혼인관계를 종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재혼할 수 없다는 '재혼금지기간'을 두고 있었지만, 이 규정은 2005년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전 혼인이 끝나면 언제든지 재혼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여성이 재혼하는 경우에도 달리 취급할 사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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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