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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또 법률문의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희가 땅을 구매해서 집을 짓게 되었는데요...
농업인취득만 하면 논의 일부를 대지로 바꿔서 집을 지을 수 있다해서 구매했는데
그러면 저희 입주보다 시간이 걸린다해서 못지을 상황이 되니...
일단 땅주인인 지인이 본인명의로 집을 짓고, 나중에 넘겨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값은 지불했고, 건축대금은 저희가 부담하고,,명의는 전땅주인명의입니다.
이럴경우 등기가 나오면 바로 매매가 가능 할까요? 전땅주인이 농민이니까 2년보유하고 ..
저희한테 넘겨줄 수 있다고 하는데 양도세때문에 그런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이제 건물 다 짓고 입주했는데 .. 땅과건축비용세금 모두 저희가 부담했는데 명의가 전 땅주인의 것이라
영불안합니다. 물론 신뢰는 있지만 불의의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전세계약서를 쓰고,확정일자받는거로 하고,,전세자금대출을 받으라는데
저희는 차라리 전땅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편이 담보설정도 되는거 같아서 나을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런일을 공증을 받아 놓는것이 나을지..가압류를 거는게 나을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려면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처분이란 부동산의 매각이나 처분을 가처분 신청한 사람의 동의 없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처분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셔야 하고 가처분 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절차가 복잡하지만 강력한 효과가 있고, 공증의 경우에는 간편하지만 공증비용이 발생합니다. 어떠한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신중히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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