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어 재판은 끝납니다. 단, 검찰측에서 항소를 하게 되면 재판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1심 재판의 경우에도 한 번만 출석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일이 여러 번 열리면 여러 번 출석하게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본 상담원간판이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어 재판은 끝납니다. 단, 검찰측에서 항소를 하게 되면 재판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1심 재판의 경우에도 한 번만 출석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일이 여러 번 열리면 여러 번 출석하게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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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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