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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5000/20 집에 계약해서 살고 있다가
작년 9월에 한달정도 외국에 나가서 집을 비우게 되어서 친오빠 보고 집 비니까 사용할일 있음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집주인에게 말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추석연휴 한 7일동안 집을 비우고 다시 집에 왔는데 세면대 밑에 온수배관이 터져서 집이 온통 곰팡이 투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집주인이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살아서 다 물어줄수없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온수 터진것도 오빠가 온수를 틀어놓고 외출을 했다고 우깁니다.
물을 틀어놓고 나간게 절대 아니기도 하고, 배관 파손의 경우 사용자 과실이라기보다 노후로 봐야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총 비용 도배 및 배관수리 가스비 물비 60만원 정도가 나왔다고 했었고, (집주인말)
관리비에 수도세가 포함되어있었고, 계약서에는 누수로 인한 도배는 집주인이 한다고 명시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가스비를 부담하고 (약 20만원) 집주인이 나머지를 고쳐주고 살았습니다.
1.
그리고 현재 집이 만기가 되어서 나가려고 했더니, 화장실 문을 고쳐내고 나가라고 하는데
정품의 경우 50만원이며, 집주인 25 - 저 25
비품의 경우 25만원이며, 집주인 5 - 저 20
부담을 하자해서 제가 싫다고 하고 언쟁을하다가 나중에는 저보고 다 내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아보니 정품 문을 다는데도 25만원 정도면 되는걸로 보입니다. )
저도 전세금이 급하게 필요해서 나중에 20 부담하겠다고 까지 했는데도 전부 저에게 부담하라고만 하고 제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2.
그리고 계약서에 옵션으로 제습기가 있다고 적혀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받은적이 없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계약서에 있다고 또 원상복구 해놓으라고 해서 제가 중고 제습기를 사다 놓겠다고 하니
안된다고 새거 사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제품은 오래되어서 구할 수도 없습니다.
(18만원에 샀다고 하는데, 현재 품절된 새상품의 가격 5만 5천원 정도이고, 구매한지 5년이 지났을걸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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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가 손해보더라도 절충점을 찾으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저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계약이 만료되었고, 짐빼야 전세금 준다해서 짐도 다 빼고 전기세,가스비 모두 정산했는데
집 원상복구가 안되어있다며, 월세를 받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화장실 문에 대한 비용도 부담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고, 제습기도 사다놓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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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수 배관 파손 관련되어 과실이 집주인과 계약자간 과실여부나 비율이 어느정도 되나요 ?
1-1 과실이 집주인에게 있다면
이전에 부담한 가스비와 버리게된 제 개인물품까지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문값도 당연히 부담할 필요 없겠죠?
1-2 과실이 함께 있다면 문에 대해 얼마의 비율로 비용을 지불하면 되나요?
2. 제습기는 비슷한 사양의 중고나 새거로 사다 놓으면 문제가 없는지요?
비용으로 따지면 얼마정도 부담하면 될까요?
3. 계속 원상복구 핑계로 보증금을 안빼주고 있는데 이를 제지하거나 신고할수 있나요?
4. 월세 부담하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5. 오빠가 살게 된 것과 , 집을 비우고 연락을 안하고 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하는게 제 책임이라며 모든 과실이 저에게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관련되어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1인 1실입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전세권등기를 한 전세권자인지요 아니면 단순한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갖춘 채권적 전세인지요. 아래에서는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채권적 전세라고 선해하여 답변드립니다.
1. 구체적 과실비율은 소송으로 들어간 경우 법정에서 사실판단으로 정해져야 할 부분이므로 본원에서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미 온수배관과 관련하여 배상합의가 끝났다면 이는 화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협의이후 별다른 사정 없이 합의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화장실문과 관련하여서는 귀하가 부주의하게 사용하여 훼손한 것이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하나, 단순히 자연적인 마모에 준하는 경우에는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계약서에 제습기가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당시 제습기가 없다는 사정을 알리고 이를 수정하였어야 하므로, 1여 년간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지내다가 계약해지시 처음부터 제습기가 없었다는 주장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비슷한 사양의 제품을 구비하면 족합니다. 제품으로 배상할지 혹은 금액으로 배상할지는 상대방과 협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3,4. 단순히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범죄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귀하가 이미 이사를 하여 물건을 인도하였음에도 상대방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건물을 인도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우선은 상대방에게 임의이행을 요청해보시고 그럼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송제기에 앞서 관할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5. 다만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누구인지가 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에 속하고 귀하 혹은 오빠가 정말 관리소홀로 인하여 배관이 파손된 것이라면 임차인이 귀하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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