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하고 성의있는 답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직 요가강사 고용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상 몇 가지 항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금일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일단 계약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계약서 내용중 세 가지 정도 불합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제 세 항목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시 계약서 내용에 따라야 하는지,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을 지켜야할 의무가 없는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1. 첫째, '을의 담당 지도하에 본인 또는 회원의 부상발생시 을이 책임진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요가 강습간 부상 발생시 강사인 '을'이 모든걸 책임져야 하는지
2. 둘째, '한달전 미리 퇴사를 통보하지 않을경우 급여의 30%를 차감한다'
'을'이 한달전에 퇴사를 통보하지 못했을 시 급여의 30%를 차감하는게 맞는지
3. 셋째,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갑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

4. 위 세가지 중 하나가 실제로 발생한다면 '을'이 계약서 내용을 따라야 하는지
제가 업무간 전화통화가 힘들어 가능한 온라인상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추운 날씨에 많은 시민들을 위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애써주시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