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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18년 된 5층 8세대 빌라입니다.전부 자가소유이고 관리비는 1~3만원까지
반상회를 통해 걷고 있습니다. 주 사용 목적은 옥상방수. 건물 내벽 페인트등
건물 유지 보수에 사용하고 아주 가끔 반상회 간식비 정도 사용됩니다.
현재 반상회비는 3만원으로 건물 외벽 공사하려고 돈을 모으고 있는중입니다.
근데 한집이 이사를 나가며 집을 팔지 않아 빈집 상태가 됩니다.
이경우 관리비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본인은 빈집이니 2만원만 내겠다고 합니다.
건물 관리 목적이니 3만원을 받는게 옳은건지 2만원만 받는게 맞는건지
작은돈에 맘이 상해 있어 문의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건물에 대한 관리비는 물건(빌라)에 대해 유지보수, 관리 등의 비용을 물건의 소유자에게 청구하여 받는 것이지, 세입자가 존재와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관리비는 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전유부분의 면적비율로 관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귀하께서는 규약이 있다면 규약대로 규약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위의 사항을 말씀 하시어 관리비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점을 전달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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