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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전세를 준 집 싱크대 수전이 노후화로 누수되어 아랫집 부엌 천장으로 스며들어 도배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도배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요?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 민법에는 1차로 점유자, 즉 여기서는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고 세입자의 관리의무를 다한경우에는 소유자, 즉
임대인이 책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정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즉 아랫집에서 1차 책임이 있는 세입자를 상대로 도배비를 받고
이후 세입자가 지불한 돈에 대해 임대인과 책임소재에 따라 부담금액을 조정하는 건지
아니면 2차 책임이 있는 집주인이 아랫집에 돈을 지불하고 세입자와 책임소재에 따른 비율을 조정하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아랫집이 비율을 계산해서 세입자, 집주인에게 따로따로 돈을 청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아랫집 보상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06.24 11:34:05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행정적인 절차와 관련하여 국가나 지자체 등 행정법상 문제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민사상 구제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과실이 있다면 각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게 되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느 누구에게라도 손해배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구체적인 과실비율에 따른 정산은 내부적 문제로서 공동불법행위자 간에 구상금청구 등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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