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임금을 체불해가지고

 

직원 9명이 지금 답답해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에 막 항의를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준다고 합니다.

 

근저당권자를 9명으로 해가지고 해준다는데..

 

회사 건물을 13억짜리이구요.

 

13명의 임금체불액은 거의 10억에 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만약, 근저당권자가 9명으로 13억 건물에 근저당설정 시에 차후에 근저당권자 중 1명이 경매를 넣을 수도 있나요?

 

   뭐 그렇게 하려면 계약서를 쓸 때 잘 써야한다는데 제가 법을 몰라서 그냥 답답할 뿐입니다.

 

2. 근저당권자를 9명을 동시에 계약서에 넣는다는 게 좀 찝찝한데.. 보통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개별적으로 계약서를 적어서 하는 게 더 확실한 것 아닌가요?

 

 3. 등기도 해야한다고 하는데 9명을 공동근저당권자로 올릴 수도 있나요?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와 비교해서 어떤지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