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그러나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로 볼 수 없고, 임차인과 거주자의 관계, 구체적인 이용상황을 고려할 때 임대인의 신뢰를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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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그러나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로 볼 수 없고, 임차인과 거주자의 관계, 구체적인 이용상황을 고려할 때 임대인의 신뢰를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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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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