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임대차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대법원 92다38980 판결 참조)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이 사건 주택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이 먼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는 없을 것을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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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차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대법원 92다38980 판결 참조)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이 사건 주택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이 먼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는 없을 것을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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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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