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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여성옷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는 1층짜리 높은 건물을 2층으로 나누어서 복층을 만들어 2층에 화장실과 창고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 화장실이 문제입니다.
화장실은 저희가 건물에 세를 내고 들어올때부터 있던것인데, 겨울만 되면 하수관인지, 아니면 화장실 바닥 방수때문인지 모르는 물이 카운터쪽 벽을타고 세서 골치입니다.
이번이 벌써 3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사건이 생겼습니다.
12월 21일 오전 11시 가게를 오픈하였는데. 또 물이 세서 카운터쪽에 물이 다흘러 내린겁니다. CCTV에 물이 가득차서 작동이 되지않고, 카드단말기도 고장나고, 벽쪽에 연결되어있는 콘센트 전선에 쇼크가 와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희는 설비기사님을 불렀고, 말씀하시는 상황으로는 수리를 해야하는데 여기서 질문드릴것이 있습니다.
1. 건물주가 CCTV, 카드단말기수리비, 설치기사님출장비, 전기설비기사님출장비와 수리비를 주는 것이 맞나요?
2. 이건 작년얘기인데 저희가 3일동안 물이세서 영업을 못한적이 있습니 다. 그럼 이것에 대해 건물주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3. 방수가 안되서 공사를 하게되면 100~200만원돈의 공사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계속 물이 세는것을 대비하기위해 이 공사를 건물주에게 요구할수가 있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존속 중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 즉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귀하가 해당 건물을 임차하기 전부터 해당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화장실의 누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바, 앞으로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공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CCTV와 카드단말기 수리비 등과 누수로 인해 3일 간 영업을 하지 못해 생긴 손해에 관하여서는, 위 손해가 임대인의 위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을 청구(민법 제390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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