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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돌아가신 장모님 가족관계부에 모르는 사람(갑)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실제 장모님의 자녀는 저의 아내(79년생)와 처남(81년생) 둘뿐입니다.
갑(62년생)이 있어서 현재 장모님 임대아파트(LH) 계약해지를 못하고 있고
(가족관계부상 자녀들의 상속승계 및 포기 관련서류가 각각 필요하기때문입니다.)
추후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시에도 문제가 될듯합니다.
(이럴경우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니 아내와 처남에게 각각 1/3씩 지급하고
나머지 갑에대한 지분 1/3은 공탁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장모님이 아내에게 갑이 부탁해서 등록해줬는데 연락도 안되고 생사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지금은 연락처조차 모르는 상황이고 갑에대해 아는건 가족관계부에 있는 이름과 주민번호뿐입니다.
이에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어 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원고:아내와 처남, 피고:갑)을 하려하는데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소송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2. 소송을 하려면 관할법원은 어디로 해야하나요?(장모님은 b시에 사셨고 저희는 c시에 살고 있습니다. 갑은 어디에 사는지 모릅니다.)
3. 저의 생각에는 소장 제출시 갑의 서류는 제외하고 원고측 서류만 제출한 후 갑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4. 장모님이 거주하셨던 LH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임대보증금 중 갑에대한 지분을 공탁한다고 하는데 이 공탁금을 어떻게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5. 이 외에 알려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친자관계가 없음을 밝혀 친족 및 상속에 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등록부정정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원칙적으로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현재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원고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시고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지면, 그 주소보정명령을 가지고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보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친 후 사건은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되어 진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상대방의 주소를 확보하시고, 이후에 유전자검사촉탁신청을 하시어 상대방과 원고들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통해 장모님과 상대방의 친자관계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인우보증서 기타 입증자료가 있다면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신 후 LH에 공탁금을 회수하여 진정한 상속인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을 진행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생긴다면 다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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