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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4식구 방2개짜리 전세 살고있는 가장입니다.
장마로 연일 비가내리고 있는데 안방과 작은방에 누수로 계속 신경이 쓰이고 걱정됩니다.
안방의 누수는 2019년 11월 17일 부터 수리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비올때 마다 물이 세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거실 천장에도 누수(윗층 보일러 배관 누수)가 있어 코로나 때문에 차일 피일 미루다가 거실천장이 물때문에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서야 수리를 해주더라구요(이때도 천장에 물빼고 마를때까지 기다렸다 보수하느라 일주일 가량 불편하게 살았습니다.)
집주인의 수리 지연으로 세입자인 저희가 계속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야 하나요?
그 동안 누수로 인하여 젖은 커튼이며, 이불 그냥 빨고 지내왔는데 이번 장마에는 감당이 안되더라구요
집주인은 이번 장마 끝나면 누수를 잡아보겠다고만 하고
거의 9개월 동안 그 것도 안방에 비올때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곳에 불편하게 살아 온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귀하의 경우와 같이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임대인은 수선의무와 그 하자로 인한 귀하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체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귀하께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귀하께서는 그동안의 누수사실, 임대인의 수선의무 지체, 그로 인한 손해액을 정리하시고, 기한을 정하여 수리의 완료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내어 임대인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만,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1다82507 판결 참조), 귀하께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시려면 누수 및 피해의 정도, 임대인의 수선의무 지체로 인한 누수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특별한 사정 및 그에 대한 임대인의 예견가능성도 함께 주장‧입증하여야 합니다. 임대인과 원만히 합의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민사조정절차를 통해 집행력 있는 조정을 시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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