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으로 2014년 한국에 왔고 5세인 자녀가 있음. 국적취득은 되지 않은 상태로 협의이혼중에 있음. 친권자 양육자는 결혼이주여성으로 지정되었고 자녀가 성인이 되기전 까지는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지만  국적 취득을 원하고 있어 이런 경우 국적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나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