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누수관련으로 상담드리는데요.
저희집은 지금1층이고, 3층에서 씽크대에서 물을 사용할때마다 저희집 보일러싱 상단 문틈에서 물이 새는데
3층 집주인이 자기네는 공사할 생각도 없고, 왜 3층에서 물을쓰는데 1층에서 떨어지냐고
자기네 집 문제가 아니라고 우기는데, 설비업자가 와서 3층이 원인이라는게 완료된 상태거든요.
이럴경우에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3층의 전용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3층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단,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니 소송에 앞서 다시 한 번 협의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3층의 전용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3층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단,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니 소송에 앞서 다시 한 번 협의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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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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