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보증금이 위험한 상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ㅜ
현상황은
1. 현재 신축빌라 2층 계약한 상태입니다 (다세대주택)
2. 현재 등기상에는 빌라를 지은 회사로 등기가 잡혀있습니다
3. 분양받은 집주인이 존재한다고 하네요
4. 제가 들어갈 호수에 등기상 잡혀있는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특약에 써있습니다
5. 계약금은 지불한 상태이고 잔금 처리 시 집주인도 함께 그날와서 계약서 다시쓰고 등기상 말소처리와 소유권이전 작업을 마치겠다고 합니다
6.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불안하여 전세권설정에 동의하는 특약을 추가하고 법무사를 끼고 진행하겠다고 함
7. 갭투자인거같네요.. 매매가 2.57억 전세가 2.4억...ㅜㅜ
가장궁금한점...
1. 갭투자자가 여기 한곳만 투자했다는 보장도 없을거같아요... 다른 갭투자건의 손실로 (예를들면 다른집의 전세금을 못빼줬을때) 제가 들어갈 집이 경매나 압류, 담보로 넘어갈수 잇는지요?
2. 집주인(갭투자자)이 국세, 지방세 등의 세금체납이 있을수도 있잖아요? 이럴경우 압류되는때에 저희 보증금도 위험한상태인지요? 
3. 잔금 치르는날 세금체납증명서를 요청할거긴한데 여태껏 잘냈지만 입주뒤에 세금미납이 쌓였을 경우 압류되는 우선순위는 어떻게될까요?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들어가니까 제가 1순위일텐데 그것보다 우선시되는건가요?
4. 이 집만 보장된다면 경매해서 우리가 다시 낙찰받을때의 금액은 어느정도일지, 먼저 낙찰가 돈을 내고 전세금을 받는건지, 그냥 보증금 그대로 수수료만 물고 살수있는건지요..
너무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ㅜㅜ